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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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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경찰조직내 수사지휘의 법적 한계에 관한 논의는 별 다른 실익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수사에 관한 전면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 입장에서는 검사가 아닌 조직내 상관의 수사지휘에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개시, 수사진행,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한계에 관한 정리가 요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시론적인 논평을 전개하였다. 첫째, 순경, 경장, 경사로 구성되는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을 가지는가? 둘째,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은 ‘불송치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셋째,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일반적인 사건수사 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17조는 적법한가? 넷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위 쟁점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수사 진행과정과 결과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다는 점과 경찰의 수사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법경찰리의 독자적 수사개시?진행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법리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경우,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범죄수사규칙」 제17조는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하고,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된 현행 규정은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단독제 관청 도입방안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행정관청화 방안 등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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