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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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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입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왔던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구상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경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여전히 강하고 치안상황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시행하여만 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권의 지방정부 이양에 따른 역학관계가 고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치안시스템의 다원화 작업에서 국가경찰의 조직과 기능의 위상 약화에 대해 적잖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치안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중첩되도록 하는 이중구조 모형으로 설계함으로써 이에 따른 혼선과 대응지체로 치안업무의 비효율성과 시민불편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관할과 사무관할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자치경찰의 관할지역에서는 자치경찰권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실시지역도 전국 17개 시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9개의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중심의 광역자치경찰제가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특별·광역시 등과 일반 도(道)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찰예산 재분배 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원 확보가 바람직하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필요하다. 국가경찰위원회 구성방식은 현재와 같이 경찰권에 대한 국가 정치권력의 개입 여지를 남긴 설계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야 한다. 더불어 경찰청을 본부단위 부서개편을 통하여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양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국가경찰 기능을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국가경찰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됨에 따라 지방행정 구조에 있어서도 더욱 막강해진 지방정부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장의 경찰권 남용 등 비리와 부패 그리고 행정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다.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자치역량 강화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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