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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3 - 4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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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가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즐기던 대규모 공연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인데, 대중음악계는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를 시도하며 시장 개척을 시도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이 주목받으면서 증강세계로서 AR/VR 등 다양한 IT기술과 결합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음악사용료에 관한 것이다. 오프라인 콘서트는 공연권 허락으로 해결하고, 콘서트를 영상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상물에 대한 전송권 허락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에 관객이 없는 상태로 온라인으로만 중계되는 실시간 콘서트는 아직 저작권법적 성격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음악저작권료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사용료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지분권에 대한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콘서트가 오프라인 콘서트와는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개최되는 만큼, 어느 단계의 이용자가 누구에게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이라고 볼 수 없고 방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에 대하여 음악사용료를 지불하는 주체는 최종사용자(end-user)에게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체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가의 권리자, 혹은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로 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용료의 수준은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해져야 하겠으나, 이와 더불어 기존 규정 중 오프라인 공연사용료, 영상물 전송사용료, 캐스팅 사용료 등 세 가지 항목과 균형을 맞춰야 책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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