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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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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이 발전하면서 TDM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TDM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 경우에 TDM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및 전송에 대해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해외에서도 TDM을 위하여 EU는 DSM저작권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하였고, 일본은 TDM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저작권법내의 공정이용을 통해서 TDM을 위한 저작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개정안에 TDM면책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에는 TDM의 허용범위를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본 논문은 여기서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접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EU, 미국, 일본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U의 경우에는 DSM저작권지침으로 연구 및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여 TDM을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TDM은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일본은 상업적인 목적의 경우에도 TDM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기술적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회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본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는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가 침해라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결과는 같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자칫 연구를 위한 TDM마저도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활한 TDM을 위하여 개정안 심의 단계에서 기술적보호조치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여 법률차원의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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