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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영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63 - 286 (24page)
DOI
10.36727/jjlpr.23.2.2017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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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의 결합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의 유통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무단복제, 불법유통 등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등장한 것이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이다. 즉 저작권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 및 접근을 통제하고 권리관리정보에 의해 권리처리와 위법한 이용발견 및 입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을 무력화 시키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국들은 자국의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과 법적보호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호주, 한국 등의 국가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화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보호에 필요충분조건 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및 강화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이용 보장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무력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기술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로 법 개정, 공정이용을 위한 저작권자의 의무조항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규정의 명확화와 범위확대,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의 관점의 변화를 통한 이용자 권리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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