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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 - 44 (36page)
DOI
10.30833/LTPR.2022.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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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용해야 하는 자료들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021년 10월 룰메이킹 결과에 ‘학술적 연구 및 교육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예외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허용 규정은 유럽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체나 실체적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여 좁은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개정법률안의 저작재산권 제한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한다. 그런데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화된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이용자들과 저작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문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학술적 연구나 교육을 위해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높다. 다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아야 하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미국에서는 룰메이킹 과정에서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저작권법 제107조의 적용 문제와 함께 다양한 견해, 해외 입법 사례들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룰메이킹 결과는 그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예외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입법되는 규정과 우리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외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룰메이킹: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Ⅲ.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예외 설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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