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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5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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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나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되므로, 법익균형 내지 이익균형의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보호함에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대한 면책 방안의 모색이다. 비교법적으로 살피면, 정보분석에 관한 권리 제한을 위해 2014년 영국 저작권법(CDPA) 제29조A, 2017년 독일저작권법 제60d조, 그리고 2018년 일본저작권법(2019년1월1일 시행)상의 30조의4는 모두 저작재산권의 개별적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에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을 위한 입법론(立法論)으로서는 영국저작권법 제29A조와 독일저작권법 제60d조와 같은 취지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상업적 목적’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개별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저작권법 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등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에 상관없이 TDM 활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본의 TDM 예외규정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 그리고 연구 및 기타 목적의 광범위한 TDM 예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본질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입법론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호) 제43조 제1항은 ‘상업적 목적’에 까지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요컨대 학술적 연구 등 이외에 해석상 ‘상업적 목적’까지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2021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TDM 관련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의 관점 내지 국제적 조화의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결국 상업적 혹은 영리적 목적을 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의 허용여부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35조의5)에 기초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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