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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5 - 53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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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체결된 KORUS FTA에 의하여 2011년 6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근거한 규칙 제정절차를 통해 3년의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설정”의 고시가 2012년 1월 31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표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제3차 고시의 2018.1.31∼2021.1.30.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새로운 제4차 고시가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1년 1월 31일 문화체육부장관이 새롭게 고시⋅발효하여야 하는 제4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을 마련하는데 규칙제정의 입법 방식을 전파한 미국의 주요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저작권법 실정과 기술 발전 및저작물 이용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예외 사항 및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2021년 1월 31일에 공표하게 될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고시⋅규칙 제정을 위한 핵심적인 참고 사항 및 기준은 미국 저작권법(17U.S.C.) 제1201조(a)(1)(C)에 따라 2018년 10월 26일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된, 가장 최근 제정된 미국의 제7차 규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10월 새로이 제정되어야 하는 제8차 규칙은 이해관계자와 저작권국 모두에게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자 제7차 규칙에서 인정되었던 예외 유형을 갱신⋅재(再)채택하는 새롭고 간소화된 절차(Stremlined Renewal Process)를 따를 것이라명시하며 2020년 6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저작권국 국장의 서면 청원서 요청 공고(Notice of Inquiry and Request for Petitions)에 따라 서면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국의 제7차 규칙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 향후 제8차규칙의 예외 사항도 충분히 예측하여 우리나라의 제4차 고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추가적 예외 설정의 규칙제정(rulemaking)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계와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규칙제정을 함에 있어 법률 연구와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독자적인 고유한 관점과 시각을 확립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관 자차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로서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저작권 보호의 입장에 경도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저작권법의 목적에 충실한 예외 사항이 설정될 수 있도록 보완 장치의 마련을위한 논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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