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1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9 - 50 (22page)
DOI
10.24886/BLR.2019.3.33.1.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에는 개개인들은 복잡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일상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주는 제도가 책임보험이다. 주로 자동차책임보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책임보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바,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로서 직무수행 중의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인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용자의 상해 손해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자녀가 바이올린 활을 사기 위해 시험하는 중 바이올린 활에 손상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바이올린 활을 구매하기 전 테스트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손상한 것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가 관건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으로서 임차 중의 사고는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의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으로 하고 있다. 결국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본 사안처럼 바이올린 활을 구입하기 전에 테스트를 위하여 가지고 있다가 손상한 경우도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소유물로서 판매목적의 바이올린 활을 사기 전에 테스트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중에는 아직 소유권은 없다. 따라서 사용 또는 관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유, 사용 또는 관리라고 약관에 표현이 되어 있어 콤마를 ‘및’의 개념이 아니라 ‘또는’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함은 맞다. 그럼에도 본 사안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경우는 점유권리와 점유의무를 넘긴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시험을 위하여 넘긴 경우는 점유권한과 점유의무를 넘기지 않은 취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약관의 뜻이 해석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험약관은 언어표현과 문법구조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책임보험의 의의와 기능
Ⅳ. 독일의 책임보험과 점유 면책사유
Ⅴ. 분석과 검토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