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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235 - 2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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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 형태의 교육위원회제도 도입과 교육감ㆍ교육의원 주민직선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개선을 위한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상임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교육위원ㆍ교육감 선거과정은 물론 교육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둘째, 주민대표성 강조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존재의의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셋째, 이중의결 절차가 해소되어 업무 부담이 줄었지만,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졌다는 근거는 없었고, 넷째, 교육상임위원회는 시ㆍ도의회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살릴 수 없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첫째,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위원 선출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둘째,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력기준을 높이고 학력기준을 보완하고, 셋째,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 앞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의원ㆍ교유감 주민직선제 및 교육상임위원회 운영실태
Ⅲ.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 결과에 대한 평가
Ⅳ.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 이후의 전망과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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