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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87 - 6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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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제도 가운데 지방교육의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선출제도 또한 교육의 기본원칙의 이념과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선출되어야 하겠다. 교육공동체에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포함되지만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해당지역 학생의 보호자인 통칭 학부모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구현에 다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자신에 대한 관장사무의 업무경험과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사무이고, 유치원과 초·중등교원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기도 하지만 대학의 교원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관장해야 하는 교육감의 경력은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이어야 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대학교 교원의 경력은 적절하다고 할수 없을 것이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교육감 선거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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