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윤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3 - 7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와 헌법 제8장 주민자치 중 지방교육자치라는 제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기 위해 정당의 교육감선거관여 금지조항과 정당원의 교육감후보자격 배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주민 직선교육감 선출제도가 선거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정보전달을 왜곡하는 투표방식, 민의를 왜곡하는 투표결과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임명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임명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라는 제도 보장 측면에서, 정당공천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 보장 측면에서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감을 시장 · 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및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구별될 수 없다는 통합론적 해석도 합헌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가능하고, 교육감을 시장 · 도지사 등이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사무로 구성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된다. 교육감을 시 · 도지사와 동일하게 선출하는 제도, 즉 정당원의 교육감후보자격 배제조항과 정당의 교육감선거관여 금지조항의 폐지 및 교육감 정당공천제의 도입 등은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원리 및 평등의 원칙 측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된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 선출에서 선거제도라는 정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선거에 대한 정당의 관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헌법 제8조 규정과 정당의 후보공천제도가 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수를 제한하는 영향력을 가지며 사전적으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조속히 교육감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Ⅲ. 지방교육자치
Ⅳ. 현행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2008헌마483,563(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1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13 전원재판부〔합헌〕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에 있어 이 가운데 민주주의의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선거운동제한은 교육위원의 자주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선출관련 비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공정성을 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9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