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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Ⅲ. 지방교육자치
Ⅳ. 현행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2008헌마483,563(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1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13 전원재판부〔합헌〕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에 있어 이 가운데 민주주의의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선거운동제한은 교육위원의 자주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선출관련 비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공정성을 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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