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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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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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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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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최근 다시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실성에 관한 논의는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제도의 적실성을 판단할 기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법적 판단기준을 통하여 교육감 선출을 위한 여러 대안들의 적실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판단기준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상 가치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행위규범으로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여러 대안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현행의 주민직선제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에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의 성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로막혀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러닝메이트제와 같이 정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앞서의 문제 해결에는 충실하겠으나 교육자주, 특히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최근에는 정당에게 약한 수준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간 정책연대나 공동등록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정당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등에도 비교적 유리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간의 일종의 반비례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대안이 현시점에서 가장 적실성을 가진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Ⅲ. 현 제도에 대한 각계의 대안들Ⅳ. 판단기준의 문제와 대안별 적실성Ⅴ.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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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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