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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3號 (通卷 第162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3 - 303 (31page)
DOI
10.46406/kjil.2021.09.66.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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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은 공간적 적용과 시간적 적용으로 구분되어진다. 시제법은 법규범의 시간적 적용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시제법이 적용되는 주된 영역은 조약의 해석과 영토분쟁의 분야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영토분쟁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시제법규칙은 1928년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된 Island of Palmas case의 Huber 재판관 판시에서 최초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이 중재판정에서 Huber 재판관은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법적인 사실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시제법 제1규칙(이른 바, 동시대성의 원칙)은 그 이후 대다수의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확보하여 원칙처럼 수용되어 왔다. 반면, 권리의 지속적인 발현이 법의 진화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시제법 제2규칙(이른 바, 시제법원칙의 확장적용)은 기존의 법적권원을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과 논란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최근 시제법의 확장적용을 시도하는 판례가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실행과 국제 판례가 축적된다면 향후 시제법 제2규칙이 원칙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제사법기관은 탈식민이라는 현대국제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다수의 판결에서 시제법을 기계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식민경영국의 결정에 압도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왔다. 즉, 19세기의 유럽 중심적 국제법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고수함으로써 분쟁 당사국의 여타 복합적 쟁점사안들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를 도외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ICJ 재판관의 개별의견은 동 의견을 판시하는 재판관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논리의 설득력에 따라 추후에 보다 개선된 법을 표현하는 계몽적이고 식견이 높은 의견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의 두 판례(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문제 사건 및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지 및 해양경계 사건)에서 제시된 ICJ 재판관의 개별의견은 본안 판결에서의 시제법의 기계적 적용을 비판하면서, 시제법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탈식민과 형평적 국제법질서를 지향하는 현대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의 검토
Ⅲ. ICJ 재판관의 개별의견이 갖는 함의
Ⅳ. ICJ 재판관 개별의견에서 제시된 시제법의 확장적용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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