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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29 - 1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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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제도에 대한 수요는 디지털자산시장과 증권시장 모두 존재해왔다.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우 증권성을 갖는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 모두를 취급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권시장의 경우 조각투자증권 등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려는 수요가 있었으며 두 가지 수요는 약간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나 두 수요 모두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증권화 하고자 하는 수요”로 수렴된다. 기존 제도는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에 요구되는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경직성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여 유통시키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토큰증권제도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나 여전히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정성 및 신뢰성”과 “다양한 권리를 수용하기 위한 개방성”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몇 가지 해결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토큰증권 인프라의 구조를 단층구조(1-Tier)와 복층구조(2-Tier)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복층구조를 선택시에는 인프라와 제도의 유연성이 보다 중요해진다. 둘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 부적절한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로 인한 위험의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전자등록기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규율방안을 통하여“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정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진입규제와 전자등록기관에 의한 총량관리 및 발행 전 심사제도를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셋째, 그러나 토큰증권 발행 시 진입을 심사하는 전자등록기관은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이라는 특성상 획일적인 업무처리와 경직된 인프라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심사거부기준과 인프라의 유연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인프라기관의 수수료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으나, 토큰증권제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심사 또는 인프라 등의 이용수수료가 영향이 클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수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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