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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1 - 154 (34page)
DOI
10.26542/JML.2021.8.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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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는 대부분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비판적 의견 표명의 경우에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 사실을 전제하거나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등 사실 적시와 가치 판단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 언론의 특성상 욕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사인간의 모욕행위와는 다른 성질을 지닌다. 이와 같은 언론 보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언론이 피고가 되는 모욕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모욕적 표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모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판례분석 결과 모욕이 인정된 판결들에서는 표현의 수위를 따져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모욕이 부정된 경우에는 표현의 수위와 함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원고의 지위와 사안의 성격이 공적인 사안인지를 고려하는 공익성 논리를 적용하여 면책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상이한 법리에 근거하지만, 실제 판례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적용은 혼재되어 있어 사실 적시든 의견 표명이든 공인 여부와 공적 관심 사안 등의 면책 사유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언론 보도에 제기되는 모욕 소송에 명예훼손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언론의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에 대한 면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의견 표명에 있어 모욕의 범위와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논의는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동시에 언론 스스로 표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존 논의 검토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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