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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B-07]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09 (1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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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defamation and insult cases during the last ten years (2005-2015), and to investigate Korean court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ertain expressions or behaviors constitute defamations or insults. First, courts have bee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publicity” of alleging facts or insults under Articles 307 (Defamation) and 311 (Insult) of Criminal Act, and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o mean the state in which unspecified or many persons can know the facts or insults. The courts have been applying “the standard of a possibility of propagation” to determine the publicity of the alleged fact or insult and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ccused, i.e. allegers, their listeners, and their victims. Second, courts have been ruling that a publication or expression of “facts” means a report or statement regarding facts of specific past or present in time and space, as opposed to, an opinion composed of a value judgment or evaluation, and that its contents must be provable by evidence. And the courts consider lay people’s understandings as one of the standards for the fact. Third, the falsity or veracity of a publicly alleged fact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significant parts of the fact correspond with the realty. Minor errors and slight exaggerations do not invalidate the veracity of the alleged facts. In judging the veracity, main and overall purposes of the statements or publications are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Fourth, courts have defined “insults” as expressions of abstract judgements or contemptuous feelings which can degrade others’ social reputations. Alleged facts a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insults under Article 311 of Criminal Act. And courts have admitted the possibility of defamation or insult to the name of group which is distributed to its each member. Fifth, conscious negligence with an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propagation and falsity is need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defamation and insult. In addition to conscious negligence, an intent to defame another is need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defamation through printed materials (Article 309 of Criminal Act) or cyber defamation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urts understand that there is adversar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 to defame another and the purpose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Sixth, Article 310 of Criminal Act states “If the facts alleged under Article 307 (1) are true and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act shall not be punishable.” As to these factors that justify the act, whether the alleged facts have public concern an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is considered significantly.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3절 사자 명예훼손죄
제4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5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명예훼손죄)
[제3장 모욕죄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모욕죄 관련 판례 분석
[제4장 결론]
1. 공연성
2. 사실적시
3. 허위사실적시
4. 모욕
5.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비방목적)
6. 위법성조각사유
[참고문헌]
[판례색인]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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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6)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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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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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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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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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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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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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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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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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피고인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2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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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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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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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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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1594,2008노174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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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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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161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회의의 개최 경위 및 내용, 회의 당시 참석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분위기, 특히 참석자들의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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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2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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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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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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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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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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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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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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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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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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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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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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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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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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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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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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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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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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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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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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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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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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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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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2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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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고정2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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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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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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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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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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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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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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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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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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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실’이란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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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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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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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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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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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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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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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주민들과 공모하여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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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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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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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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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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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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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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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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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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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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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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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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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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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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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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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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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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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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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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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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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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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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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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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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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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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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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고합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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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위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이하 `범죄경력자료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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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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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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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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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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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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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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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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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글의 내용 중 `촉’은 甲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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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1]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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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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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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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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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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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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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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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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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1]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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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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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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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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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노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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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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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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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노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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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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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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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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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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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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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도704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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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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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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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3525 판결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탄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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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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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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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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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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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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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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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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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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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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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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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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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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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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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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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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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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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1]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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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1. 선고 2009고단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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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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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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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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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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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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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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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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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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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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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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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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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 甲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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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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