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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83 - 3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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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한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하고, 엄격한 자기검열 없이 자유롭게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규정의 의의가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불쾌나 수치감, 모욕의 감정들마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법원 또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규정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현행 모욕죄가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인 외적명예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확인가능하고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으며, 평가저하라는 결과발생을 확인하지 않고 그 위험성만으로도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적 평가와 그 저하 내지는 저하의 가능성은 규범적 보충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지만,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보충 없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크게 의존하여 이를 판단내리고 있다. 모욕죄와 같은 표현범죄의 경우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게됨으로 보다 엄격한 의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판단방식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라고 할 수있는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외적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로의 규제는 법원이우리 사회 내의 주류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의 가치판단(평가)에 근거한 우열의 기준을 수용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안으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욕죄의 개념상, 적용상 문제들이 곧바로 형사규제의 불개입이라는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있어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욕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에서 찾는 견해와 개인 실존을 위한 전제조건의 침해에서 찾는 견해를 검토한다. 이를통해 혐오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모욕죄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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