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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대법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9 - 109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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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피고들)이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공직자(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81375 판결(미간행)(이하에서는 ‘원심 법원’이라고 한다)의 타당성 여부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 등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미간행)(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원심 법원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 등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명예 및 명예훼손의 의의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례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의 일반 법리 중 이 사건의 해결과 관련된 부분과 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공직자(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법원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주장된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 판결에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적지 않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결이 선고된 결과 원심 판결의 결론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않은 대상 판결의 태도는 매우 아쉽다. 왜냐하면 대법원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대립 내지 긴장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비롯하여 판례에서 인정된 공적 영역에서의 완화된 심사기준이나 악의적 공격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혀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음에도 대상 판결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계기로 후속 판결에서 공직자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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