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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SV파트너스)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4권 제2호 (통권 제8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1 - 125 (25page)
DOI
10.35505/slj.2015.08.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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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 2005DU4649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As the main administrative function became a benefit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was turned into an active and proactive benefits representative or coordinator, and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dependence of the people is on a rising trend.
As the revision of the law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e, it is, in reality, difficult for the people to foresee the possibility of future amendments and determine their intentions and actions accordingly.
In this respec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is worth discussing whether it be applied or not.
Based on the value of these discussions,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gener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rough the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 and aims to examine the major issues of sentencing and the predictability of legal interest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목차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신뢰보호원칙의 개요
Ⅳ.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과 검토
Ⅴ. 법령개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적용과 검토
Ⅳ. 결론 - 대상판결의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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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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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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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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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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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1]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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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가. 원고가 외국물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운송영업인으로서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것이라면 면허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물품소유자와 사이에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로는 과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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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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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관련 규정과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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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 제3조는 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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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인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단체협약이 인사라는 장 제목 아래 징계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관한 조문을 두고, "조합의 직원은 채용, 임명, 이동,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의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소정의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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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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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1]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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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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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1709 판결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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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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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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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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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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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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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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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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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750 판결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2,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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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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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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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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