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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 - 6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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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정판례의 발전과제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법의 개념과 기능의 관점에서 행정소송과 행정판례를 검토하는 연구는 많지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판례와 관련하여 사법의 개념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정립된 사법의 개념과 기능에 입각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판례를 조명하면서 행정판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법률상 쟁송을 재판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률적용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소송을 사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법률상 쟁송과 사법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상 쟁송을 권리의무관계와 관련짓지 말고 “구체적인 법적 분쟁”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법을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소송의 제기에 의해 독립한 법원이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작용”이라고 개념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법개념의 확대는 사법의 기능 중 행정통제기능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새로운 사법 개념에 근거하여 행정판례를 재검토하고 그 발전방향을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입법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이 심히 균형을 잃은 경우만 위법하다고 보는 견해는 정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정책결정에있어 행정권의 남용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익형량이 균형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배상판례를 행정통제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에 관하여 행위위법설을 취하는 것이타당하다.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국가배상재판의 전문성을 위해 국가배상사건을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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