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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라옥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53 - 335 (8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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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기술을 포함한 AI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지적재산권법 영역에서 여러 쟁점을 안겨주고 있다. 빅 데이터의 출현은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우려와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자동검색엔진기술은 타인의 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하는 경쟁업자의 의도와 겹쳐, 키워드 검색광고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자의 보호는 한편으로는 인터넷 사용자나 고객들의 공정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다가온다. 나아가 AI에 의하여 생성된 저작물, 발명 등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 애초에 창작물·발명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먼저, 빅 데이터의 경우는 빅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기존의 법적 보호의 틀에서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빅 데이터의 홍수 속에 침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GDPR(유럽연합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자동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일, 유사한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광고의 경우, 경쟁업자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나, 검색엔진 업체의 사용의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다. 또한 저작권법상 AI생성저작물의 저작권 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특허법상 AI생성발명의 발명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은 없는 상태이나, 인간의 기여 부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인터넷 플랫폼의 자동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공정사용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또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암호는 모든 인터넷거래의 기본이 되는 수학이며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비록 암호에 관하여는 참고문헌의 부족으로 본고에서 자세히 기술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기회에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해킹사고 등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계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데이터 또는 빅 데이터
Ⅲ. 상표법
Ⅳ. 저작권법
Ⅴ. 특허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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