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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조중일 (법무법인 세종) 김남훈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4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40 - 185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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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내부거래는 용인하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나 비효율적인 내부거래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상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는 의사 결정, 공시, 이행의 단계 별로 규제를 받고, 사후적인 통제도 받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 내부기관의 통제나 선관의무를 위반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적 집행의 수준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공적 집행이 중시되는 면이 있다. 이로 인해 회사 내부기관의 통제나 이사의 선관의무에 의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에 의한 공적 집행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한 지원주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으로 손해를 본 지원주체에게 과징금까지 부과시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준다. 오히려 지원주체가 유출된 부를 회수할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그런데 현행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반환제도로는 이전된 부를 회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이를 반환시켜 주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약한 수준의 사적 집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실효적인 검토와 승인, 제한된 범위 내의 이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대표소송 수행자에 대한 보상, 사법심사의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행 법제는 허용되는 내부거래와 금지되는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제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축소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통해 허용되는 내부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손해를 보는 회사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특징과 규제의 필요성
Ⅲ.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현황
Ⅳ. 현행 내부거래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Ⅴ.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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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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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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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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