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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특징과 규제의 필요성
Ⅲ.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현황
Ⅳ. 현행 내부거래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Ⅴ.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1]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과 같은 수량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증자 등을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발행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시정명령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단지 공동소송인이 된 원고들 사이에 그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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