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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95 - 525 (31page)
DOI
10.18215/kwlr.2021.6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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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3단계 범죄체계론의 핵심은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와 관련된 분야는 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명칭과 기능은 범죄체계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이며,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으로 보다 정확한 명칭부여와 보다 명확한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종래 ‘주관적 정당화요소’라고 불리던 개념을 ‘주관적 정당화 고의’나 ‘위법성 조각적 고의’라고 부르기를 제안하고, 그 내용도 ‘일반적 주관적 정당화 고의’와 ‘초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구분하는 방안을 시도한다. 나아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도 ‘위법성 조각적 착오’로 명명하고, 이를 ‘구성요건착오’나 ‘금지착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착오, 즉 위법성 영역의 착오로 규정짓기를 제안한다.
위와 같은 제안이 지나치게 체계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접근법은 체계적인 연구뿐 아니라 강학상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새로운 제안-용어, 내용, 체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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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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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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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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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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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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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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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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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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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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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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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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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1.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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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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