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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효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59 - 494 (36page)
DOI
10.18215/kwlr.202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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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도피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개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인은닉ㆍ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은 범인은닉ㆍ도피죄의 주체에 범인 또는 공범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본죄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본죄의 실행행위인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개념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자기은닉·도피 교사의 가벌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이론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독일 형법과 달리 자기은닉·도피 교사의 가벌성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은닉·도피 교사의 가벌성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벌성을 부정해야 한다. 결국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은 범인은닉·도피죄의 소극적 한계라고 할 것이다.
방어권을 범인은닉·도피죄의 소극적 한계로 이해할 경우에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죄의 위법성 영역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 논문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형법 제20조를 통해 이익형량의 형태로 위법성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어권은 법치주의 원리에 내재한 적정절차 이념에서 도출되는 시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가 방어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 즉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의 요소는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이익을 교량함에 있어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사회의 이념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방어권을 형법 제20조를 통해 이익형량의 형태로 위법성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안은 형사법체계의 이념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범인은닉ㆍ도피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기준으로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범인은닉ㆍ도피죄의 소극적 한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 개요
Ⅲ. 방어권의 의의
Ⅳ.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방어권의 관계
Ⅴ. 범인은닉·도피죄의 성립조건과 방어권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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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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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피고인 갑, 을, 병은 피고인 갑 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병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정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정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갑, 을은 피고인 병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병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갑, 을은 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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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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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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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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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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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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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가. 형사법상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방어자가 내용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형사상 처벌받은 위법한 방법으로 다투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방어권의 범위를 일탈한 방어권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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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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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1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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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1]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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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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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1]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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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13. 선고 86가합5264 제17부판결

    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권력행사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가 법령에 의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한 설사 그 발표사항에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의 명예나 단체의 신용에 훼손을 가져왔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검찰 역시 기소권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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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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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위증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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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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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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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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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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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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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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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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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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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2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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