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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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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견해와 판례는 필요적 공범을 구성요건의 특성상 범죄의 실행에 둘 이상의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범죄로 보는데, 이런 필요적 공범 개념에 따르면 흔히 범인도피죄로 불리는 범인도피원조죄도 필요적 공범이다. 범인의 도피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범인도피와 범인도피원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필요적 공범을 ‘원조범’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범인도피원조죄를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으로 본다면, 예컨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의 도피에 도움을 받은 경우, 그 범인의 교사행위가 방어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범인을 범인도피원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필요적 공범 내부자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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