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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06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63 - 9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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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십악 개념의 수용을 통해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사회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는지 그 일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십악은 가장 중대한 범죄 10조목을 아울러 지칭하는 명칭이다. 그 내용에는 왕조의 존립과 권위를 위협하는 범죄, 인명에 관한 범죄, 유교 윤리의 근간을 해치는 군신, 부자, 부부, 근친 간의 범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전근대시대 동아시아 형률체계의 근간이 되었던『당률소의』에 수록되고, 조선의 형사일반법으로 이용되었던『대명률』에도 계승되어 수록되면서 조선의 형률체계에도 수용되었다.
『대명률』에서는 십악을 첫머리에 제시하여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범한 자가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첫째, 八議는 범죄 조사와 형량 결정 과정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십악을 범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하였다. 둘째, 입춘 이후 추분 이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십악의 죄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십악은 사면령이 내려지더라도 사면되지 않는 범죄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범죄였다.
15세기 조선의 위정자들도 십악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하에 여러 제도들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명률』에서 십악을 범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던 세 규정 중 팔의에 대한 예우규정과 사형 집행 시기 규정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준수되는 가운데 지엽적인 부분이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의 십악’의 개념을 조선에서도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반포된 사면령 중에는 사면령이 내려도 사면되지 않는 범죄를 ?대명률?의 해당 규정에 의거하도록 한 경우보다 조선에서 제정된 항목들로 구성한 경우가 더 많았다. 조선에서 제정된 사면 제외 범죄 항목 중 십악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검토하면,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의 십악 개념에 기반한 가족, 친속 관계 범죄 규제와는 별도로 이를 규제하는 또 다른 체계가 구축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 윤리에 기반한 가족 및 친속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조선 전기의 위정자들은『대명률』규정의 부자, 부부, 근친 간의 질서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관계를 규정하는 또 다른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대명률』의 십악 관련 규정
Ⅱ. 조선 위정자들의 ‘십악’ 인식과 『대명률』관련 규정의 수용 실태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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