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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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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희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11 - 135 (25page)
DOI
10.29305/tj.2019.04.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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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스스로가 도피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 또는 형사피고인이 제3자를 부추겨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만든 경우 범인도피교사나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이 글의 쟁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다수의 견해는 범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반면, 판례는 방어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긍정한다. 이 글을 쓴 첫 번째 이유는 다수의 견해가 범죄체계론의 각 단계에서 이론적인 정합성을 갖춘 것인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범인도피죄와 관련된 최근 판례의 추세를 분석하여, 범인도피죄에서 자기사건 교사의 가벌성을 긍정하면서도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첫 번째 논의와 관련하여 ① 범인 이외의 자가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제3자의 도피 범행에 범인이 교사범의 형태로 가담하더라도 이른바 편면적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배제될지 여부가 문제되나, 강학상 인정되는 편면적 대향범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긴급피난과 유사한 상황)이나 최소한의 관여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이를 긍정하기 어렵다. ② 공범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혼합적 야기설에 의하더라도 타인을 범인도피범행에 관여시킴으로써 행위반가치가 인정되고, 그 타인이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불법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③ 기대가능성이나 범인의 자기 비호권(nemo tenetur 원칙)과 관련해서도 기대불가능성의 일반요건인 보충성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인도피죄에 대한 판례의 흐름을 보면, 판례는 범인도피죄의 정범의 입장에서 도피의 개념을 제한하여 행위 자체의 적극성이나 도피의 결정적 원인이 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최근 2013도12079 판결에서는 범인이 타인에게 도피를 교사하더라도 그것이 범인 스스로의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에 포함되거나,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범 성립을 제한한 바 있다. 즉 판례는 범인도피죄 정범과 교사범 양자에서 이중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실무례가 집적되면 범인도피죄에서 자기 사건 교사의 처벌확대로 인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출발
Ⅱ. 범인도피·은닉죄와 위증죄의 기본 개념
Ⅲ. 자기 교사의 가벌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Ⅳ. 범인도피교사 및 위증교사의 가벌성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
Ⅴ. 논의의 정리와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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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피의자를 상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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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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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1]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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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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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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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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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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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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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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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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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1]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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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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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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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1]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藥事)’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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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1]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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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위증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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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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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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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48 판결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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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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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제공 등에 있어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점,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처분집행이 해제되면 가처분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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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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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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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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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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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2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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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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