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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건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7 - 133 (27page)
DOI
10.29305/tj.2018.08.16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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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관하여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형이 책임에 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재범위험성에 따른 특별예방의 필요성과 범행 유형에 따른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고 그 결과가 형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별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인의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내용뿐만 아니라 범인의 정신‧심리 상태, 범인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범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에 대한 심리를 통해 범인에게 반사회적 성향이나 규범위반의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편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인이 저지른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의 위하력이나 일반인의 규범의식에 미칠 영향력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특별예방의 필요성과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 결과는 형종의 선택, 형의 선고나 집행 여부의 결정 또는 형량의 결정 등 문제되는 양형의 국면에 따라 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양형에 있어서 예방의 목적과 책임의 관계
Ⅲ. 특별예방과 양형
Ⅳ. 일반예방과 양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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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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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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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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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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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1]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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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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