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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선조 (연성대학교) 송성수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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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수사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국민의 수요와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조차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면허화된 성공사례로써 미국의 민간조사면허제도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민간조사제도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 민간조사관이 되려면 일정 기간 수사나 조사 관련 경력을 쌓고 면허국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민간조사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은 보모의 신원확인에서부터 무역 정보의 보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 범위에 해당한다. 즉, 민간조사관의 주요 업무는 고객이 신원조회, 재산 및 소재파악 등에 대한 정보를 대리로 조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연방제의 성격상 각각의 주마다 자격요건 및 면허취득과정 또한 차이를 보이지만 교육과정 이수시간 이외에 큰 틀에서의 자격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인다. 다만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제도를 국가공인자격 또는 국가공인면허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저촉되는 변호사법, 헌법, 법무사법 등과 같은 여러 법안과 권한의 개정 및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자격증으로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발급하는 민간조사사 자격증(PIA)이 유일하며, 응시자격요건 규정이 실무 경력에 초점을 둔 반면 도덕적 자격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질 않다. 따라서 미국 공인민간조사관 면허와 같이 응시자격에 있어 도덕적·실무적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전부터 국내에서의 민간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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