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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4 - 7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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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대가에 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크게 보았을 때 3가지 점에 있다. 첫째는 주파수재할당은 기속행위인가이다. 둘째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신규할당대가와 다르게 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셋째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주파수재할당은 재량행위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 신규할당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주파수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에 주파수재할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다행히 상호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렀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사안의 쟁점 – 주파수재할당을 둘러싼 3개의 전선(戰線)
Ⅲ. 주파수재할당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Ⅳ.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Ⅴ.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Ⅵ.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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