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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63 - 3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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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며 주파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의 급증으로 주파수자원의 희소화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법상 권리를 창출하여, 경매절차로써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로 주파수이용권이라는 권리를 할당하게 되었다. 이 때, 효율적인 주파수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할당 당시 여러 조건을 부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구조에 따를 때, 만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할당 당시에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파수이용권은 다른 자에 의한 효율적 이용을 위해 회수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를 통해 상당한 경매대가를 납부하고 취득한 주파수이용권은 단순한 공법상 권리와는 달리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물론, 주파수이용권에 내재된 의무와 각종 제한으로 재산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렇더라도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회수가 비례원칙에 반하는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조정적 보상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특히 이용기간 도중에 회수될 경우에는 잔존 기간에 상응하는 경매대가의 반환청구권 행사가 고려될 수 있다. 설령, 자발적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동의를 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했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2000년 UMTS 경매를 통해 85억 유로를 납부하고 UMTS 사업면허와 주파수이용권을 할당받은 독일 이동통신사업자 Quam 사례에 대한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논리와 그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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