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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01 - 2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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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상 전파관리제도는 주파수할당제도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바,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대상으로 사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점과 동시에, 본래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하지 않은 공공재에 대하여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설정해주는 설권행위라는 점에서 학문상 특허로 이해된다.
전파자원은 현대 사회에서의 이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가지는 공공재라는 점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재인 전파자원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징수는 규범적으로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 역시 그러한 공익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파관리의 기본적 틀로서 주파수할당제도는 주파수이용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주파수할당에 대한 대가의 법적 성질 역시 순수한 사법적인 반대급부가 아닌, 공법적 규제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전파법이 주파수관리의 기본적 틀을 주파수할당이라는 특허제도에 의하고 있다고 하여,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 역시 당연히 특허의 틀 내에서만 검토되어야 하는 논리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격은 단순히 규범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며, 주파수의 공익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인바, 실정법제도상주파수 할당대가의 성격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할당대가에 관한 실정법규정을 통해 볼 때, 주파수 할당대가는 특허로서의 본질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닌 동시에, 기존의 공과금법제의 틀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전파의 공공성 및 재산권성과의 조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 등에서 정책적으로 부과되는 특별한 공적 부담으로 이해된다.
공익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본질상, 대가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의 내용이 순수한 사용료ㆍ수수료의 본질을 넘어서 행정정책적 목적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를 단순히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행정의 상업화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특별한 비용부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용부담의 전제가 되는 대상이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요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바, 전파자원은 단순한 상업재가 아닌 공익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주파수의 할당대가는 단순한 반대급부적 성격이 아닌 전파자원의 공익성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공익적 비용부담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의 직접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파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서 추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권리의 설정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파수할당제도
Ⅲ.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규범적 접근 틀
Ⅳ.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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