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63 - 333 (7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의 노동법은 ‘누구나의 노동법’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법상 비근로자에게도 단결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산재법과 산안법도 ‘산업’과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두 개의 지주를 풀었다. 그런 점에서 산안법도 자영인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2조 신체 자유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ILO 협약 제184호와 권고안 제192호를 고려하면 국가는 자영인과 자영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만들어야 할 입법작위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하여 입법개정 작업이 관계부서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법률규정체계로서 각종의 기술지침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는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고 비법률규정체계 등을 참조하여 시범적으로 그리고 최소입법의 수준에서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서 총 83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을 토대로 수정 보완과 개정을 통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이념 - ‘산업’에서 ‘인간’으로
Ⅲ. 산재법과 산안법의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의 처리 - ‘산업성’(産業性)과 ‘2자관계’(사업주 존재)라는 범주적 지주(支柱)에 대하여
Ⅳ. 일반인 재해예방의 헌법적 근거와 자영인(자영농 포함)을 위한 국제규범
Ⅴ. 자영농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입법과 규율체계 - 산안법으로부터의 시사
Ⅵ.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의 규율대상과 내용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