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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다혜 (법무법인 여는)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9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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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의 노동관계법령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본다. 형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산안법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넘어서 ‘종사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의 노무제공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법상 개념 및 보호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안법상 제도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련 의무의 내용을 곧바로 대체할 수가 없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계약의 형식 등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산안법위반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제재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관리에 국한되는 의무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 의무주체 등을 기존 법령보다 확대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의미를 고려한 해석과 적용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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