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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9 - 75 (47page)
DOI
10.32716/LLR.2024.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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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후위기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업안전보건의 영역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요인을 ①과도한 열 노출, ②자외선 노출, ③폭우,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 ④공기질 오염, ⑤매개체 전염병, ⑥농약 사용증가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도한 열 노출, 즉 폭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는 최근 카타르,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 중요한 산업안전보건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을 통해 고온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물, 그늘, 휴식’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예방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 원인으로는 가이드라인의 모호한 법적 성격과 인공적인 열원(熱源)을 상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의 협소한 적용범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부여 또는 작업중단 시 소득보장에 대한 법적 규율 부재 등이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여 실외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에 대해서도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휴식부여나 작업중지 등의 조치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련 조치에 따라 줄어든 소득감소분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농업 등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가의 대응의무
Ⅱ. 기후위기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Ⅲ.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
Ⅳ. 해외의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현황과 대응사례
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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