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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해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7 - 19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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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판단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사법판단의 객관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글은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잃었기에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다. 먼저, 친족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사례 속에서 피해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수치심에 관한 마사 너스바움(Matha C. Nussbaum)과 제니퍼 자케(Jennifer Jacquet)의 이론을 근거로 피해여성이 느끼는 수치심의 맥락을 파악한다. 공・사이분법에 근거한 가부장제 근대국가에서 가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이 서로 다름에 따라 수치심을 주어 처벌하는 행위와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구분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처벌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수치심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때 수치심은 피해자의 인종, 계급, 연령, 국적, 성 정체성 등을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사법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인지감정론에 따라 사태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는 맥락추론은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법판단이다. 피해여성의 수치심을 사법판단의 근거로 삼는 판결은 기존의 판결보다 훨씬 객관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문제제기: 친족성폭력 사례
Ⅲ. 수치심
Ⅳ. 친족성폭력과 수치심
Ⅴ. 수치심과 사법판단
Ⅵ. 나오며-공정한 사법판단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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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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