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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우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2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03 - 264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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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은 수유자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유증명목으로 점유한 물건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법정관의 명령이다. 울피아누스는 학설휘찬의 한 개소(D. 43.3.1.5)에서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팔키디우스법상의 몫이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유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울피아누스의 의견은 팔키디우스법이 처음부터 동일하게 적용된 유증의 수유자에게는 특시명령이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하여 외견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개소에서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적용이 배제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목적에 비추어 본 사인증여 수증자의 점유의 특성, 사인증여와 유증과의 성격상 차이, 팔키디우스법의 적용으로 인한 특시명령의 필요성의 감소 등에서 이유를 찾았다. 이 견해들은 이 개소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우선 이 특시명령의 고시문에 ‘유증명목으로(legatorum nomine)’ 점유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울피아누스가 이 개소의 원전인 『고시주해』를 저술할 무렵(211년~217년) 로마에서 행해진 사인증여는 부부간 혼인지참재산의 설정을 제외하면 아직은 전쟁, 항해 등으로 인한 구체적 죽음의 위험을 인식하여 행한 사인증여가 주된 형태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인증여가 유증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후의 상속재산의 귀속을 미리 결정하는 기능을 사실상 수행함에 따라서 팔키디우스법과 같은 유증제한 규정을 사인증여에도 확대적용하였지만, 사인증여의 법적 성격 자체는 유증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었다. 다만, 당시는 팔키디우스법이 사인증여에 확대적용된 직후였고, 특히 울피아누스는 확대적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파피니아누스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울피아누스는 ‘유증명목으로’ 라는 고시규정을 중시하고, 사인증여는 유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당시의 인식에 입각해서, 한편으로는 팔키디우스법의 확대 적용으로 상속인이 느끼는 특시명령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사인증여에 대해 특시명령의 적용을 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Ⅱ.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의 요건
Ⅲ. D. 43.3.1.5의 해석에 관한 견해
Ⅳ. 사인증여의 유형과 활용
Ⅴ. D. 43.3.1.5의 이해에 관한 가설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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