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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5 - 4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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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6일 대법원은 민법 제1085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민법 제1085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 이 판결을 평석한 논문들이 나왔다. 이 논문은 선행논문을 살펴보고 법적용론으로서 4가지 해석기준(문법적 해석, 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다시금 판례의 법리와 논문들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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