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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일 (숙명여대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6 - 132 (37page)
DOI
10.29305/tj.2022.10.1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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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문제를 유언 아닌 계약을 통해 규율하게끔 하는 제도는 이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특히 상속계약은 피상속인 또는 추정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자신의 현재적 권리를 처분하는 것에 합의하고, 그 효과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으로서, 유증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상속계약의 구속력은 상속개시 시점의 피상속인 재산에 미치므로, 피상속인은 자신의 현재 재산을 생전처분하는 데 여전히 자유를 갖는다. 고대 로마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증철회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로만법계도 대체로 상속계약을 금지한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게르만법계 국가들은 상속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해 왔으며, 법전에 그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계약을 금지하는 나라에서도 상속문제를 계약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법적 수요가 점점 대두됨에 따라 그 대안을 찾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상속계약의 금지를 점점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민법은 상속계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비슷한 유형으로서 사인증여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우리 대법원은 사인증여를 사실상 유증과 같은 것으로 최근에 취급하였지만, 유증과 동일시되지 않는 생전증여계약의 경우 그 이행기를 증여자의 사망시로 정할 때 사실상 사인증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 실무에서 기한부 생전증여계약으로 우회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상속계약을 체결할 길은 열려 있다 할 수 있다. 비록 우리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상속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사전협의로 상속문제를 조기 확정하게끔 할 거래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상속계약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상속계약의 의의·연혁
Ⅲ. 상속계약의 요건 ·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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