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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후계유증론의 연혁:일본의 학설?판례의 전개
Ⅲ. 조건?기한형 후계유증의 유효성
Ⅳ. 부담형 후계유증의 유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33 판결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에 의하여 원고가 비용을 들여 준공한 공작물의 기부채납약정(원고의 증여)에 하천점용료가 위 공작물 정산설계액에 달할 때까지 토사채취허가를 그 점용료 면제하에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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