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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35 - 3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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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유증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승계가 일어난 후에도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을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의 지배적 견해는 후계유증은 무효이지만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은 유효라고 하면서 수익자연속신탁은 전환기능 등의 신탁제도의 고유한 기능에 힘입어 후계유증의 무효사유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후계유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양자 모두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언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러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후계유증 무효설의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특정유증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후계유증 무효설의 주요한 논거는 물권법정주의나 상속의 포괄승계 원칙과 저촉된다는 이론적인 문제와 제2수 유자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후계유증은 조건?기한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이 유증이라는 ‘법률행위’에 결합된 것으로서, 부관부 유증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그 효과를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처분권능 제한이나 상속의 포괄승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유증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권리소멸약정의 등기’와 ‘가등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제2수유자의 법적 지위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담형 후계유증의 경우에 제1수유자에 대한 부담이행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2수유자가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청구권이 제2수유자에게 특정유증된 것으로 파악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후계유증론의 연혁:일본의 학설?판례의 전개
Ⅲ. 조건?기한형 후계유증의 유효성
Ⅳ. 부담형 후계유증의 유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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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33 판결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므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에 의하여 원고가 비용을 들여 준공한 공작물의 기부채납약정(원고의 증여)에 하천점용료가 위 공작물 정산설계액에 달할 때까지 토사채취허가를 그 점용료 면제하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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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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