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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대상판결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5998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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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5조 해석에 관하여: 유증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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