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2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57 - 29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을 소재로 하여, 유증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던 경우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1085조의 의미에 관한 ‘넓은 해석론’을 취하여,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도 제1085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론은 제1085조의 문언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유언자의 일반적 의사가 과연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특정 유증은 증여와 비슷한 성격의 재산처분인데, 수증자는 대항력 없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반면 수유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제1085조의 넓은 해석론이 아니라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유증 이후에도 제3자의 권리를 계속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유언자의 개별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법리보다 유언자의 의사를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유언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유언자가 생전에 표시한 의사 등으로 미루어 유언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A의 유언을 부담부 유증으로 해석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유증 목적물 무상사용을 수인하는 것이 그 부담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59982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7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