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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86 - 32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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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0조에 따라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의 청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법률행위의 분류체계상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고 사인증여는 계약에 해당하는데, 양자의 형식적·구조적 차이에 비추어 상대방 없는 유증이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청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을 인정하게 되면 유언의 방식을 둔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증자의 진의 내지 경제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문제 되는 가정적 의사를 너그러이 판단하고, 이에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증을 사인증여의 청약으로 전환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역시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을 긍정하는 견해는 보통 사인증여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사인성을 기반으로 인정되며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민법 제562조의 준용 범위에서 유증의 요건 규정까지 준용하여 사인증여의 요식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유언의 방식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다른 한편 사적 자치의 관점에서 본 유언 제도의 의미가 자아내는 긴장관계 안에 놓여 있는바, 본고는 이를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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