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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37 - 562 (26page)
DOI
10.31779/plj.21.4.202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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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한국의 유네스코(UNESCO) 가입 70주년이 되는 해로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협약 가운데 세계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유네스코의 29개 협약 가운데 우리나라는 12개 협약의 가입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문화 분야의 협약이 6개로 다른 분야에 비해 그 비중이 높으며, 문화 분야의 절반은 문화유산협약에 해당한다. 이들 문화유산 관련 협약을 살펴보면 가입 이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 되었는데 협약의 가입 후 법제화의 단계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협약에 1988년에 가입한 이후 지난 약 30여 년 동안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총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인 기여도 확대해왔다. 또한 그 법적이행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내에서 세계유산협약을 수용하는 한편 세계유산의 관리제도는 지침을 통해 실무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법상의 문화재와 세계유산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며, 협약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별도의 입법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내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성급하게 성안되면서 협약의 내용이 충실히 제정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특별법의 성격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제반현황 및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법적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동 협약과 국내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동 협약의 이행에 있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와 세계유산
Ⅲ. 세계유산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논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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