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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99 - 328 (30page)
DOI
10.22789/IHLR.2024.1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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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네스코와 그 자문기구들이 개발한 유산영향평가(HIA)가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로 국내로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법체계 정합성 측면과 운영 현황 측면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문제점은 기존에 국가지정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규제와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이후에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데, 국가지정유산과 세계유산은 그 지위가 부여되는 철학적 배경, 지정이나 등재 시점,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가 각기 다르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세계유산법은 전통사찰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세계유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 따른 공간적 규제와 차별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세계유산의 등재나 보존 등 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과의 정합성과 세계유산법 내에서 준용되는 규정들의 위계(位階)를 일치시킬 필요도 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하는 등재신청서는 1년에 35건을 넘지 못하고, 신청하는 회원국도 1년에 1건으로 신청이 제한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잠정목록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3건의 잠정목록을 제출했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건수만 78건에 달하며, 이미 세계적으로는 약 2,0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잠정목록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서에 과도하게 몰입하기보다 등재된 유산의 관리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우리 기준에 맞는 관리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개요
Ⅲ. 국내법상 유산의 주변 공간에 적용되는 규제 분석
Ⅳ.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진단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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