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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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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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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5년도 문화다양성협약의 특성을 고찰하며 본 협약이 채택된 지 10년 동안 실제로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네스코의 문화 사명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다양성협약이 이전의 수동적 차원의 문화 보존에서 한층 더 공세적 보호 증진 방법을 띄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적극성(공세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실제로 문화다양성협약과 타 협정과의 관계를 보면 두 협약이 상충되었을 경우에 어떤 해석을 내릴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2009년 종결된 미국-중국간 컨텐츠 규제사건(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case)은 문화다양성협약이 WTO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화상품과 관련하여 WTO 법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는 2009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민영방송협회(Unión de Televisiones Comerciales Asociadas: UTECA) v. 스페인 사건의 판결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이 문화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하지만 동일한 해인 2009년도의 유사한 판례인 Fachverband der Buch-und Medienwirtschaft v. LIBRO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UTECA v. 스페인의 경우와는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더욱이 ‘국경없는 텔레비전 (TVwF)’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AVMS)’로 대표되는 유럽연합의 미디어 정책은 더더욱 문화다양성협약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유럽연합의 미디어 정책을 보면 여전히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 쿼터제도와 같은 문화산업보호를 위한 방어적 역할을 지지하는 근거로만 작용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이 ‘배타적 유럽중심주의(exclusionary eurocentricity)’적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한 경쟁력을 갖춘 유럽의 새로운 문화부흥 세기는 그만큼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유네스코의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협약 채택이후 10년 동안의 경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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