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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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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ICH협약)은 유형문화보호에 국한된 기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보호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기존의 문화유산이 ‘인류의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2003년 협약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이전과 다른 기준에 가치를 두었다. 그동안의 문화유산의 기준이 엘리트적이며 기념비적이기 때문에 유럽중심적이었다면 이제 주변부 소수공동체의 문화유산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ICH협약은 무형문화가 국가라는 공간보다는 한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공간에 위치한 공동체 또는 집단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탈영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지만 협약을 제도화하고 법문화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국가 단위의 영토적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한·중·일의 무형문화유산의 경쟁적 등록과 이를 통한 배타적 소유권을 확정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가 간 마찰은 이를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제시하는 원칙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간극을 고찰함으로써 ICH협약의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의 공동체(Community)
III. 무형문화유산협약과 탈영토성
IV.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소유권 갈등: 국가주의의 강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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