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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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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9 - 9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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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상충된 이해관계 속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심각한 위협에 처함에 따라 1972년 유네스코 제17차 총회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세계유산이 전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그 보호에 협력하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 및 실천적 강제력을 갖춘 세계유산보호제도의 창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도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그 입법목적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재가 전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국내법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주체와 등재절차, 그리고 그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보호조치와 정기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으로는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 세계유산협약의 실현을 위한 입법체계, 세계유산 등재 이전 및 이후의 보존관리체계와 세계유산 모니터링체계의 불완전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세계유산보호법제의 입법체계로서 세계유산과 지정문화재 관리의 형평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보호의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호”라는 하나의 장을 신설하여 세계유산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로서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한 계획법제와의 연계, 완충구역의 설정 및 관리, 세계유산의 수용력 평가 등을 통한 방문객관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시민참여,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안정적 재정,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상적 및 전문적 관리와 모니터링체계 등의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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