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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33 - 3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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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1년 불과 두 달 여에 걸쳐 대법원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 결별을 가져온 두 개의 판례를 통해 이론과 실무 양면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 첫 번째 충격은 종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2010년 11월 18일의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또 다른 충격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한 2011년 1월20일의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각각 전달되었다. 이로써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여,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지난 40여년을 지배해 온 판례이자 통설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변경의 논거와 그것이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에 가져온 함의와 시사점을 밝혀 보려는 문제의식에서 건축신고 반려 또는 수리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을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에 따른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리를 다른 분야의 신고에 대해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대법원판례의 방향전환이 신고에 관한 기존의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미쳤는지 그 의미와 파장을 진단해보고, 규제법체계의 관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리상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입법론적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개념과 종류, 법적 효과, 신고의 흠과 효력 등을 살펴본 후,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개념과 종류Ⅲ. 신고의 법적 효과Ⅳ. 신고의 흠과 후속행정행위의 효력Ⅴ.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쟁점 분석Ⅵ.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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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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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누12 판결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담장 축조신고에 의하여 축조한 구조물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처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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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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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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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으니 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없으며, 더구나 높이 2미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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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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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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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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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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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의 각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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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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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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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16243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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