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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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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55 - 188 (34page)
DOI
10.33982/clr.2020.11.3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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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 모두 동일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계약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현실적으로 우월성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지위의 전제란 더욱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역시 가수와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전속계약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중인 표준전속계약서는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각자의 입장이 계약서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다소 균형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내용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다소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준전속계약서의 정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에 관하여 그간 논의되어 오던 쟁점과 현행의 표준전속계약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계약내용을 정비함에 있어서 첫째, 계약당사자 간 지위의 우열이 상당히 나타나는 현실에서 이들 사이의 균형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기존의 계약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의 합의점임을 고려하여 개정에 따른 논란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시 현실에 절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의 전속계약의 최대 기간 문제,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문제, 수익의 분배 문제, 전속료 지급 문제, 계약의 해지·해제 문제, 위약벌 문제, 제3자 계약 체결 시 전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체계 및 현황
Ⅲ. 표준전속계약서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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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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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6250 결정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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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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